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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신혼부부 특공 소득 조건부자되는 부동산 공부 2021. 2. 18. 15:41
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 공급, 우선 공급,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.
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자,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.
특별 공급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마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것 같습니다.
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 당첨된 경우가 있고,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
저는 혜택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, 20년 말부터 지속 이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Image by wal 172619 from Pixabay. [생애 최초 특별공급 범위]
기존 국민(공공)주택 20% → 국민(공공)주택 25%, 민영주택 7~15%로 확대
기존에는 국민주택, 즉 SH나 LH에서 지은 85m²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됐었습니다.
하지만 민간주택까지 확대를 하고, 국민주택의 비율도 더 확대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.
[생애최초 특공 자격조건]
1. 기혼자이어야 하고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한다.
2. 구성원 모두가 주택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한다.
3.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130%
4.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. (즉 직업이 있어야 한다.)
민영주택 기준 소득 130%는 3인 기준으로 했을 때, 722만원 이내 /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809만원 이하로 기존 기준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.
특히 이전에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었는데 팔았던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.
다음은 신혼부부 특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주변에 실제로 신혼부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례가 1건 있는데, 정말 부러웠습니다.
몇년전 신길에 분양을 받았고, 얼마전 입주를 하였는데 앉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.
그걸 지켜본 입장에서 부럽기도 하고, 아는 사람 1명이라도 더 집을 구매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니 다행이기도 합니다.
[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]
1. 민영주택의 일반물량 중 30%는 외벌이 130%, 맞벌이 140% 소득기준으로 완화 (2021년 1월부터 시행)
즉 신혼부부가 아이가 있다면 3인 가구가 되어 외벌이 기준 731만원, 맞벌이 기준 787만원이 소득기준이 됩니다.
대기업 맞벌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벌이라면 가능한 신혼부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
저는 아쉽게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힘을 빌어 매수를 해서 그런지, 더 이런 혜택을 통해 분양받으신 분들이 부럽더라구요. 흙수저 대기업 맞벌이는 혜택을 피해가는 점이 아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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